조망이익 썸네일형 리스트형 [정리용]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판례] 2003다64602 손해배상(기) (다) 상고기각 ◇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◇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,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,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.. 더보기 이전 1 다음